25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휴일이 이어지는데 5월 2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래 글 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 글들은
서너 시간을 투자하여 공들여 쓴
글이기 때문에 지나치듯 보지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봐주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예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도 해보고 직원으로도 일해 보면서 급여를 줘 보기도 하고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맡기기도 했지만 업주나 급여담당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과 '유급휴일'개념 등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없이 학습해 온 것들을 오늘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 5월 1일(목)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메이데이의 근간에서 출발하였는데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북돋우며,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힘쓰자는 의미로 1994년부터 5월 1일로 제정되어 법정 기념일, 법정휴일(법정휴일의미: 근로자가 쉬는날)로 지정되어 왔습니다(국가기록원에서 일부 발췌).
◇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 얼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에 해당되어, 이 날은 하루 쉬더라도 사업주는 하루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쉬어도 일급이 지급되고 근무시는 1일 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1) 병원과 약국
근로자의 날에 생활에 불편을 초대할 수 있으므로 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병원 같은 경우 오전에만 문을 열기도 하므로 해당 병의원에 미리 알아보고 내원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종합병원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으니 응급상황시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국도 지자체에서 몇군데 열어놓는데가 있으니 그것도 해당 지역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같아요.
2) 증권사와 보험사
각 각 증권사, 주식, 채권시장 모두 쉽니다.
3) 은행창구 / ATM기계
각 은행직원들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모든 은행들이 쉽니다.
그러나 ATM 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큰 불편은 없을것같으나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큰거래금액은 미리 은행을 이용해놓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는 근로자의 날이라 더 붙지는 않고 평소와 같아요.
4) 학교/대학교,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 등에 해당되어 정상운영, 정상근무합니다.
5)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치원은 공립,사립 모두 공무원법이 적용되어 정상운영,정상근무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의날에는 쉽니다.
그런데 보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원장과 학부모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문을 여는 경우도 있으니 각 원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날 하루 더 보육을 한다고 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로 내지는 않으나 원에서는 교사 수당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5) 우체국과 우체국택배
우체국은 정부 관공서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며 근로자의 날 해당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우편창구, 예금과 금융창구, 보험업무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등 시급한 우편물 등도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합니다.
다만 우체국택배, 일반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 등은 배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특급이나 소포 우편물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계산하여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쉬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 5월 2일(금) 임시공휴일은?
5월 2일(금)은 연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다가 여러 변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직장인 같은 경우 연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 6일을 여행 계획을 하거나 그간 미뤄뒀던 일들을 하시면서 힐링 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같아요.
◇ 5월 3일(토) ~5월 4일(일)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쉬는 기업체도 있고 일하는 기업체도 있으니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5월 5일(월)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 5월 6일(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어린이날은 원래 5월 5일인데 부처님오신날(음4.8)과 겹쳐져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 미룰 수가 없어서 어린이 날을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5일과 6일은 모두 법정공휴일(법정공휴일의미: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쉬는 날)에 해당되어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가 쉽니다.
그러나 병원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환자보호를 위해서 오전에만 근무하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즐겁고 행복한 연휴 기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