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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종류 및 사례, 아동연령 범위, 신고의무자, 위반시 벌금

by 올천사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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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준 사건입니다. 입양아동이었던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가정과 학원, 어린이집,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않고 어린이가 있는 도처에서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맘카페에서 아동학대로 몰린 엄마의 사연을 읽었는데 사연을 올린 사람도 댓글을 단 사람들도 아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명확히 잘 모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려니, 내 자식 내가 훈육하는데 뭘, 몇 대 때린 게 뭔 아동학대야, 안 때리고 어떻게 훈육해 등 대부분 때린 엄마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때 필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또는 아동학대에 대해 가르쳤던 자로 일한 적이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해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도록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아동학대 안돼요 이미지
<출처 : 자체제작>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대표적인 유형,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아보고, 대응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법제처)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이고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2-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1) 신체적 학대의 정의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체적 학대의 사례

신체학대는 물리적 체벌로 멍, 골절, 화상 등이 생기거나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등입니다.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발로 차기, 물건(빗자루, 밧줄 등)으로 때리는 모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2)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1) 정서적 학대의 정의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을 해치는 모든 언어나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는 흔하지만 눈에 잘 안 띄는 학대로,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의 사례

무시, 조롱, 공포심 유발하는 행위

욕설을 퍼붓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애정을 극단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행위

넌 왜 태어났니?”, “쓸모없는 애야등 폭언 행위

형제·자매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열등감 조성 행위

 

2-3) 성적 학대 (Sexual Abuse)

 

1) 성적 학대의 정의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의 발달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성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노출시키는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적학대는 피해 아동은 말하지 못하고 행동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 갑작스러운 분노 등으로 표출되니 우리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면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성적 학대의 사례

성적 접촉(추행, 강간 등)

성기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노출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또는 촬영

성적 농담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 삽입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2-4) 방임 (Neglect)

 

1) 방임의 정의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유기 포함).

 

2) 방임의 사례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하거나 장시간 외출

아이가 배가 고파도 음식을 주지 않음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아동의 교육을 방기하거나 학교 결석을 방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에 방치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음

학교에 보내지 않음

 

2-5) 복합학대

현실에서는 위 학대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으로 아이의 정신 건강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범위 : 아동복지법,아청법,소년법,도로교통법에 따른 나이구분

아동의 연령 기준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경계가 모호하므로 청소년 연령도 알아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 : 18세 미만 (0~ 17세까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 : 19세 미만

 

3-1)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연령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의 연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한 자는 제외).

 

3-3) 소년법에 의한 소년의 연령

소년법에 의한 소년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3-4)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연령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연령은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유아는 만 6세 미만을 말합니다.

 

4. 아동학대 위반시 처벌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래에 법령별로 정리해드릴게요.

 

4-1)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 아동학대 행위(신체·정서·성적 학대, 방임 등 포함)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반복적·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해 별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치사 : 학대 결과 아동이 사망한 경우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중대한 상해(장애, 뇌손상 등)가 발생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 아동학대 : 학대를 반복·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중처벌됨 (: 2배 이상)

 

4-3) 형법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 성적 학대 (아청법 포함) : 아동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 음란물 제작 등3년 이상의 징역,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

- 13세 미만 아동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

 

5.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안내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신분보장, 익명가능, 24시간 가능)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112' 앱을 통해 신고 및 상담 가능

상담 및 정보: 아동권리보장원 공식홈페이지

 

6.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상 아동과 접촉이 많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1) 교육기관 및 어린이 관련 종사자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학교 교사 및 교직원

학원 강사 및 운영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응급구조사, 병원 행정직 등 의료기관 관계자

 

3) 공공기관 종사자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등 관련 공무원

 

4) 상담 및 돌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놀이치료사

 

5) 그 외 신고의무자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아동 수송 업무 종사자

체육시설 지도자 (태권도, 발레, 수영 강사 등)

가정폭력 상담소 및 쉼터 종사자

학원 차량 운전원 및 동승자 등

 

6) 위 직군 외에 우리 이웃 모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6-2)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

아이를 지키는 일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신고는 의무이고 용기입니다.

 

7. 사회적 문제 및 제도적 대응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보면 85.9%가 부모입니다.

정서학대가 가장 많고 신체학대, 성학대, 그리고 복합학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의 웃음은 사회의 미래입니다.

학대를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단 한대를 때려도 학대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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