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최대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다르며,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된다.
3.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표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0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ARS전화신청은 정기신청시(’25.5.1.~6.2)에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하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해당 개인에게 보내기도 하나 보내지 않아 미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ARS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3)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5.6.3.~12.1까지이다.
6. 심사 및 지급
1)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진행한다.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한다.
2)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4) 신청자격은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5) 소득 · 재산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6) 지급시기 및 지급기한은 상반기는 ’24.12.30이고 하반기와 정산(지급 또는 환수)은 ’25.6.30이다.
(7)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만약 허위로 밝혀지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이 따른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이상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상세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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